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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공급자계약 (MAS: Multiple Award Schedule) 제도
1.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?

정의
  •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,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
  •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 go.kr/)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대상 품목
  •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    •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    •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  •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  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세부 내용
  •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     ex)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,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
  •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
  •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
  •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
  • 조사,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,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,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
  •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    ex)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⇒ L사 : 30만원, S사 : 32만원, D사 : 32만원
  •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
기타주요 내용
  • 계약기간 : 3년이 원칙임  * 단,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
  •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  * 단,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
  • 가격인하 :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
2. MAS 2단계 경쟁제도 안내

수요 기관의 제안 요청

 대상 및 요건 

  •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
    -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
일반 제품
5천만원 이상 (중소기업 제조품목 :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)

*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(희망규격, 평가방식 등 공고)


  • 5개사(2개사 가능)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
    -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
  •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
    -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
    -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
  •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
    - 종합평가방식(기본+선택), 표준평가방식
  •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

 유의사항


  •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% 초과 인하 불가
  •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
    -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
  •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(공휴일 제외)
    - 종합평가(만 5일 이상), 표준평가(만 5일 이상)
  • 제안요청서의 취소
    -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
    -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
    -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

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

  •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
    -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
    -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
   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%미만 제안 불가
    -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%로 제안 및 평가됨
    ※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
  •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
  •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
  •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,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

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

 납품업체 선정기준 

 

  •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
    -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
    A형 : 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,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
    B형 : 제안율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, 제안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
    ※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
  •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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